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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35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실형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십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2017. 7. 13.부터 2019. 7. 12.까지)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을 끊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