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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55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을 하였던

사람이고, D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9. 11. 경까지 는 위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이었다가 2016. 9. 12. 경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2016. 9. 3경 위 임차인 대표회의 위원인 E, F, G은 위 D의 회장 직무 수행에 반대하여 임의로 임차인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D을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회의는 위 아파트 관리 규약 제 22 조, 제 23 조에서 정하는 회의 소집 절차와 요건( 회의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안건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후, 구성원 9명 중 과반수 참석이 개최 요건 임) 을 결하여 무효인 회의였다.

피고인은 2016. 9. 4. 경 위 아파트 202동 2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가 가지고 온 위 2016. 9. 3. 자 회의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 입주자 대표회의 인’ 이라고 각인된 인장 (2012 년 경 분실하였다가 피고인이 찾아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 대표회의 인장) 을 날인하고, 같은 날 E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입주자 대표회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6. 9. 3. 자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 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 진술 부분 포함)

1. 고발장

1. 각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