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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09 2020고단5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2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21: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한테 욕을 왜 하냐”라는 말을 듣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10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양 주먹과 양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 등을 약 10회에 걸쳐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2:07경 영주시 E빌딩 8층에 있는 ‘F피시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18세)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7회에 걸쳐 내리찍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진탕, 좌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30. 20:30경 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I(남, 32세)로부터 ‘피해자 D(제1의 가항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냐, 개새끼야 꺼져”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