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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83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K과 M의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계 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또 한 2번 계 8번 구좌의 계 금 중 피고인이 L와 O의 계 불입금을 대체한 4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F 명의의 계좌 내역에 따르면 L와 O이 피고인에게 계 불입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O, L에게 위 피해자의 계 불입금을 대체하였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0. 11. 24. 번호계 피고인은 2010. 11. 24.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에서 조직한 계 금 3,000만 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 이하 ‘ 제 1번 계’ 라 한다) 의 계주이다.

( 가) 피고인은 2011. 3. 24. 경 위 회관에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3,09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된 5번 계원인 피해자 K에게 계 금 3,0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 중 5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 나) 피고인은 2011. 5. 24. 경 위 회관에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3,1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된 7번 계원인 피해자 K에게 계 금 3,1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