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981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30.56㎡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30.56㎡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