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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0 2016고단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60-20 농공단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석천 사거리 쪽에서 이문마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석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7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