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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4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10:25 경 김해시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 작업 책임자인 피해자 C(61 세) 이 수신호를 무시하고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피고인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오른쪽 눈꺼풀, 2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첨부)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3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아 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건설현장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