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확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01호에 관한 5,000,000원의...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D빌라의 소유자는 E였다가 2013. 10. 31. 피고들이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전 D빌라의 101호를 임차하고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후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임차인이다.
나. F은 E 측으로부터 E보다는 그의 주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경우 ‘E 측’이라고 표현한다.
차임 수령, 건물 유지수선, 입주자 모집, 퇴실 관리 등 D빌라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았는데,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된 뒤에는 피고들로부터 건물 유지수선, 입주자 모집, 퇴실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 8.경 F과 D빌라 101호 이하 '101호'라고만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F에게 지급하였다(당시의 임대차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은 인정된다 . 다.
피고들은 2013. 8. 26. E로부터 D빌라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3. 9. 30.에, 잔금 2억 6,000만 원은 2013. 10. 31.에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잔금 시 임대차계약을 승계시켜 주고, 매매부동산을 인도일 기준하여 임대료 정산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잔금 2억 6,0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차감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그런데 F은 원고를 포함한 D빌라 임차인들의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9,000만 원이 되도록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E와 피고들에게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101호에 관하여 원고와 E 사이에 2012. 1. 8.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