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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12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887,671원 및 그 중 2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21. 변제기 2011. 12. 21., 이자 7,000만 원, 지연손해금율 월 1.5%로 정하여 1억 2,00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1. 5. 6. 변제기 2012. 5. 6., 이자 7,000만 원, 지연손해금율 월 1.5%로 정하여 1억 4,000만 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제1 대여금의 경우 원고가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C의 권유에 따라 D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제1 대여금이 D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한편, 2016. 5. 6.을 기준으로 제1, 2 대여금의 원금이 2억 6,000만 원(= 1억 2,000만 원 1억 4,000만 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234,887,671원(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494,887,671원(= 2억 6,000만 원 234,887,671원) 및 그 중 원금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 2016.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