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말소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95. 8. 14. 접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9.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5.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망 B(2008. 4.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5. 4. 10.자 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1995. 8. 14. 접수 제69011호로 ‘전세금 4,000만 원, 존속기간 1997. 4. 28.까지, 범위 이 사건 건물 지층(C호) 서남쪽 18.87㎡ 전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에 관하여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국가 귀속을 원인으로 2019. 7. 10. 전세권자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C호(이하 ‘이 사건 C호’라 한다)는 임차인 D가 1995. 5. 3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5. 6. 6.부터 거주하던 곳으로, 망인은 이 사건 C호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허위의 전세권자이므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설령 망인이 허위의 전세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D가 1995. 6. 6.부터 C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함으로써 망인은 C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부터 망인의 E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망인의 E 또는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E이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