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2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추징 2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약 1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