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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1: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륜오거리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라는 이유로 만연히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 전방의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직전 정지선을 앞두고 정지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현장을 보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서 교차로를 지나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정지선 정지 이후 신호등이 녹색신호로 바뀌자 피고인 차량 우측 2차로에 같이 정지해 있던 택시가 먼저 출발하였고,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출발을 시도한 점, ④ 피고인 운전차량이 출발하자마자 피해자가 2차로에 있던 택시 후미에서 대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