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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한 상선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단약 의지가 뚜렷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각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