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100284

원상회복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432,601원 및 그 중 239,873,300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공동피고들 중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2016. 4. 15.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