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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6가합541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9, 24, 25, 27,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8, 9, 13, 14,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

)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23층, 총 면적 25,384.11㎡의 상가 4개 층 및 오피스텔 476개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원고 C의 딸이다. , 이하 ‘K’라고 한다)는 2004. 6.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4개층 전부 및 오피스텔 14세대(전체 전유면적 대비 합계 18.7%)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원고

C은 K의 실질적인 대주주이면서 2010. 10. 23.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12. 9.에 있었던 관리단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3) 주식회사 M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 D 등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도록 할 목적으로 2011. 12. 28.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 D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2014. 12. 9.자 관리단총회에서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 E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4)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는 2010. 11. 피고 D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H는 그 대표이사이며, 피고 I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