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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68번 길 22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엘씨 타워 쪽에서 남부대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운전하다 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동승자인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피해자 J(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