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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19가합534633

사채납입원리금

주문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495,941 원 및 그 중 310,235,890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특정 금전신탁계약, 사채 인수계약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7. 5. 10. 경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E에 신탁금액 800,000,000원을 신탁기간 2017. 5. 10.부터 2021. 5. 10.까지로 정하여 신탁하고, E은 원고의 신탁재산 운용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가 발행한 사모 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정 금전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E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17. 5. 10. 경 C와 사이에, E이 C 담보부 보증 부 기명식 사모 사채를 사채 인수대금 80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사채 인수대금’ 이라 한다), 이율 연 7% 로 정하여 인수하고, C는 E에게 이 사건 사채 인수대금 및 이자를 2017. 6. 10.부터 2021. 5. 10.까지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채 인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와 C 대표이사 D는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의 연체 및 기한이익 상실 1) 이 사건 신탁계약 제 9조는 “C 가 사채 이자 및 원리금을 연체하는 경우에 E은 C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 신탁 위탁자인 원고는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사채 인수 계약서 상에 기재된 모든 담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라고 정하고, 제 2조 제 2 항 제 2호는 “ 파 산, 화의 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경매, 공매의 개시 결정이 있는 때 또는 E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발생 일로부터 지연 배상금률의 최고율인 연 19%를 적용하기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2) C는 E에게 2017. 6. 12. 경부터 2018. 12. 27. 경까지 이 사건 사채 인수대금 원금으로 합계 105,0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