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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0 2016가단3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부터 2014. 6. 10.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0,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