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8. 26. 오후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역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g 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02:00 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역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3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 21:09 경 충북 옥천군 E 있는 F 휴게소에서 G에게 13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8. 말 오후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역 3번 출구 앞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5. 03:0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현금 35만원을 받기로 하고 K에게 필로폰 0.7g 을 건네주어 외상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9. 10:10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모텔 510 호실에서, 필로폰 0.03g 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 12:15 경 천안시 서 북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2018 고단 98』 P은 평 택 Q에 있는 ‘R 주유소’ 의 명의 상 대표이고, 피고인은 S 과 위 R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