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23128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4567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3. ‘피고는 D에게 2,786,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4.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1. 6. 확정되었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2015. 3. 30.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양도통지서는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D로부터 양도통지 발송 권한을 위임받았고,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10.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승계인이므로,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