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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고단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원장인 E의 처로서 2001년경부터 위 산부인과의 재정을 담당하였고, 2010년경 당시 위 주소지에 있는 산부인과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 약 24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1. 9.경에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로 2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면서 고리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밖에도 병원 운영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빌린 돈만 약 9억 원이 넘어 매달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등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2012. 3.경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4. 동해시 G아파트 8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산후조리원에서 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2. 5.경 곗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때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이유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아, 곗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5. 동해시 H에 있는 I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