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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술을 먹더라도 그 값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0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소주 4병과 음식 등 도합 2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