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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8 2016가단1982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790,322원, 선정자 B에게 8,467,774원, 선정자 C에게 27,482,60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