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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1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9. 04: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자동차 주차장에서 그 직전에 같이 술을 마신 같은 당구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2. 24. 21: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E이 “ 사람 때려 놓고 당구를 치고 있네

”라고 혼잣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구 큐 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 너 진짜 죽고 싶냐.

”라고 소리치면서 팔과 어깨를 잡고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