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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3.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며 눈이 일부 충혈되었고 코와 입이 일부 홍조를 띄며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 앞 교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광적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녹색 정상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