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15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 대하여 2019. 3. 19.까지 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2019. 5. 19.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 연장결정을 공시송달로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21: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 20: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4. 26. 21:11경부터 2019. 5. 12. 15:00경까지 총 26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연장결정통보서

1. 피해자 휴대폰 전화 및 문자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