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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02 2019가단2076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154,462원 및 그중 28,5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배서인인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54018호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이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8가단135270호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이다), 위 법원으로부터 2009. 2. 17. ‘B, 피고, C은 합동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28,500,000원 및 그중 17,100,000원에 대하여 1997. 7. 25.부터 2009. 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1,400,000원에 대하여 1997. 9. 23.부터 2009. 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을 대리하여 2019. 7. 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2019. 1. 10. 기준 원리금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10.순번 어음 액면금액 원금 잔액 이자(1997.7.25.~2019.1.10.) 소 계 1 17,100,000 17,100,000 43,060,141 60,160,141 2 28,043,100 11,400,000 28,594,321 39,994,321 합 계 28,500,000 71,654,462 100,154,462 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1.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