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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0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1:2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독서실 계단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이전에 빌려 간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억이 나지 않아서 갚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