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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노322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3년, ② 피고인 C: 징역 1년 8월, ③ 피고인 D: 징역 10월, ④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A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6. 12. 18.경 하얼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인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 이하 ‘보스’라 한다

)와 사이가 틀어져 보스에게 더 이상 함께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보스의 연락에도 조직 활동을 거부하다가 2017. 7.경 보스로부터 아들 돌잔치에 참석하라는 메신저 연락을 받고 피고인 D, E과 함께 참석했다가 그 기회에 후루도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재차 가입하였다. 하얼빈과 후루도에서의 보이스피싱 범행 시작일시는 2016. 7. 27.과 2017. 7. 13.경으로 서로 다르고, 그 범행장소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2016. 12. 18.경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가 2017. 7. 13.경 범죄단체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보고 피고인 A의 후루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의 공소사실은 먼저 기소된 하얼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의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보스의 제안으로 2017. 7. 13.경 인천공항을 거쳐 하얼빈 공항으로 출국하여 보스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한 후 2017. 7. 25.경 후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