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1. 30. 원고에게 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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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15. 9. 14.부터 2016. 2. 1.까지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6. 2. 1.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6. 3. 9. 외래진료를 통해 ‘상세불명의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대구구치소 수용 중 기침 및 가슴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폐결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4. 대구지구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였다
(대구배심 2016국배제45호, 이하 ‘배상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대구지구심의회는 2016. 9. 29. 심의를 거쳐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상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13. 법무부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2016재심제287호, 이하 ‘재심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7. 9. 22. 그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8. 1. 9. 피고에게 재심신청 사건의 기록 중 ① 사실조회, ②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③ 조사결과보고서, ④ 우편송달통지서, ⑤ 국가배상사건 기록 송부 공문(이하 위 정보들 중 ④ 우편송달통지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등사를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위 ④ 우편송달통지서를 제외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