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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영수증, 출고증, 각서 등을 작성교부하기는 하였으나 모두 D이 시켜서 한 것이고, 피고인도 D의 말을 믿었을 뿐이며,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H는 J로부터 D과 J 사이에 체결된 폐자재(변압기) 공급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고, D이나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도 없다.

D은 폐변압기 공급을 위해 주식회사 I와 영업권협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I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 66톤을 낙찰받자, H에게 주식회사 I로부터 위 폐변압기 66톤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H가 위 대금 6,54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폐변압기 66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폐자재(변압기) 공급계약이 무산된 것은 H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는 J의 소개로 2010. 10. 11.경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사업기간을 2010. 10. 13.부터 2011. 10. 30.까지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변압기 물량은 연간 7,000톤에서 1,3000톤으로 한다’고 정하여 폐자재(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D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중 3,000만 원은 D의 지시로 J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을 대리하여 위 폐자재(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