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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설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한 논산시 F 임야를 2011. 9. 20.까지 19개 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3필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및 주택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토목설계를 해 줄테니 용역비로 2,600만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 부지조성 및 분할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임의적인 분필이 제한되어 있었고, 전원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농림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사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및 주택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용역비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심산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약정기간 내에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2.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잔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H을 통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이행확인서, 각 용역계약서, 투자이행약정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계획확인서, 각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