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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1167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를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채무”를 “채권”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의 “갑11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면”을 “갑 제5, 9, 10, 11,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0, 11행의 “원고는 2015. 6. 이후로 직영공사비로 284,956,699원을 지출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초과 지불액은 일응 68,985,099 원이다”를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이 후 직영공사비로 284,956,699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의 초과 지 출액은 68,985,099원(= 284,956,699원 - 215,971,600원)이다.”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2행의 “그런데”를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으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