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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53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만나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1세)가 소위 ‘보도방’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4. 05:30경 대전 서구 D빌라 101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보도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부엌칼을 바닥에 꽂아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에 내팽개친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달

9. 04:00경 대전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친구 데리고 와라, 다 죽여 버린다. 니네들 배떼지 찢어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