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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정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2. 13.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부근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9.2km 지점 부천IC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