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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8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5. 13. 01:56 경 인천 서구 B 빌라 1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3세, 가명 )에게 “ 오빠 꺼 개 섯 어, 너 사진 봤눈 대” 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C으로 전송한 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자 “나 너 조아. 친한 동생이라도 지내자 비밀로 누나한테 하구. 응 씹으면 니 번호 뿌릴 게”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사 E의 광주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피해자 가명 D 진술내용)

1. D( 가명) 의 고소장

1. 수사보고 (C 갭 쳐 사진 첨부), C 메신저 캡 쳐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등록 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 신 상정보 등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