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매장 2 층에서 D과 다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일어나 “ 이렇게 때렸다, 이게 때린 것이냐
” 라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8 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특별 양형 인자 :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비록 전과가 1 차례에 그치지만, 그 전과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나 이와 죄질이 유사한 범죄( 예컨대 공용 물건 손상 죄 등 )를 저지른 적은 없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