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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2고단3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41』 피고인 A은 ‘A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중 1993. 5.경 부도가 나자 여러 채권자들을 상대로 18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A 운영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은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을 통하여 배당을 받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처인 피고인 B은 채권자 중 몇 명에 대하여 실제 채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위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실제 채권 상당을 배당을 통하여 변제받으면 위 공정증서상의 남은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양도받아 공탁된 위 공단의 보험금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채권자 F과의 허위채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 23. 사실은 채권자인 F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6,100만원에 불과함에도 위 F이 피고인 A에 대하여 5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액면금 5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급기일 2002. 1. 30.로 하여 발행한 후 이를 공증하고, 이를 통하여 F이 위 국민보험공단이 공탁한 보험료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F이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인 6,100만원 상당을 배당받자 남은 채권인 439,000,000원을 피고인 B이 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 B이 2005.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치 A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인 것처럼 위 공정증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G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다른 배당 참가 채권자들의 배당분에 해당하는 8,020,231원을 배당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