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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0 2013고단23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626호, 1025호, 2305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2. 27. 22:30경까지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E’ 사이트, ‘F’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14만 원을 받는 등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