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읍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왔으나, 2012. 6. 중순경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22. 12:00경 위 D읍사무소에 이를 항의하러 갔다가 일부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가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서기보 E에게 "씹할 새끼들, 밥은 하루 종일 쳐먹나."고 욕설을 하면서 등본 100통을 발급 신청하였다.
이에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누군지 다 아니까 발급하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다시 등본 20통, 인감 20통에 대한 발급신청을 하여 이를 발급 받은 후 읍장실로 들어가서 등본 서류를 뿌리고, "개새끼들, 치우지마라, 치우면 다 뒤진다, 가만히 다 놔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 협박하여 약 30분 동안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11:00경 위 D읍사무소에서, 위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지방사회복지서기보 F에게 "씹할, 읍장 어딨어, 읍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읍장실로 들어가서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고, 위 F에게 "국수를 배달시켜라, 콜택시를 불러라."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협박하여 약 20분 동안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5. 12:30경 위 D읍사무소에서 위 F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의 옆에 앉아 있던 지방행정주사인 G을 보고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읍장실로 들어가 탁자와 의자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