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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단1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1.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21:00에 파주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 방에서 D(일명 ‘E’)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 12.경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1. 12. 2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 방에서 위 D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2019. 1. 12.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2. 17.경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2. 17. 20:00경 파주시 F건물, 2층 G 주점 화장실에서 H(일명 ‘I’)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5. 2019. 2. 17.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 J(일명 ‘K’)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