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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30. 1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서 광주 우체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염주 사거리 쪽에서 서 광주 우체국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염주 체육관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피해차량이 서 광주 우체국을 따라 우회전 중이었으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회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550,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