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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3구합28336

손실보상금지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대상 토지의 연혁과 원고들의 지위

가. 경기 광주군 S에 거주하던 T는 1911. 6. 30. U 전 664평을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는 분할, 지목 변경,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서울 강동구 V 하천 645㎡, W 하천 1,550㎡가 되었다

(이하 분할, 지목 변경 등의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할 후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이 1974. 12. 10.부터 1982. 7. 7.까지 시행한 X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거쳐 현재 1982. 7. 7. 구획정리완료에 따라 토지대장이 폐쇄되었다.

다. Y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가공의 인물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1971. 12. 7.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V 토지에 관하여 1972. 9. 25. Z 명의로, 1973. 5. 23. AA 명의로, 1973. 8. 5. A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W 토지에 관하여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Y을 비롯한 위 각 등기명의자들을 통틀어 ‘Y 등’이라 한다). 라.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Y 등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6. 4. 7.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75가합640,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들의 선대인 T는 1954. 2. 5.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AD이 재산상속하였고, AD은 1969. 7. 28. 사망하여 원고들은 법정 상속지분에 의하여 별지2 ‘상속지분 내역’ 기재와 같이 그 재산상 권리를 순차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