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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교차로를 운남동 방향에서 수완동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시내버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수사기록 제46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라는 대단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