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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79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아들 C을 면회하던 중 C으로부터 “공소사실은 내가 피해자 D의 등 뒤에서 일방적으로 칼로 찔렀다는 것이나, 사실은 피해자 D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엉겁결에 칼로 찌른 것이다. 변호사를 사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폭력으로 공소장변경을 해야 낮은 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D을 만나 사건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D으로부터 “당시 몸싸움은 없었고 C으로부터 갑자기 칼에 찔린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 ‘몸싸움 도중 엉겁결에 칼로 찔렀다’는 취지의 C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증인으로 나와 C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D은 2013. 3. 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사실은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C으로부터 과도로 찔린 것이 아니라 등 뒤에 있던 C으로부터 갑자기 등 부위를 찔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칼에 찔리기 전에 C과 주먹다짐을 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2쪽, 제477쪽) 사본 및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404쪽, 제484쪽) 사본, 위 각 문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