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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6 2015고정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C 마을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고, 설령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증인 E의 집 마당에서 운전한 것이어서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2015. 8. 15. 당일 저녁 무렵 까지는 증인 E의 집 부근에 피고 인의 싼 타 페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는데, 같은 날 23:30 경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증인 E의 집 마당까지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증인의 집 부근의 도로 상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5.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 리에 있는 숭 산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C 마을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에 기재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시작한 지점과 음주 운전한 거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단일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