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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7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횡령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C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토지에 원룸신축공사를 수주 받아 이를 신축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혈액암 투병 중으로 건물을 관리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원룸 각 호실 임대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수 및 각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5.경 창원시 진해구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건물 201호 임차인으로부터 기존 임차보증금 5백만 원을 1천만 원 으로 올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5백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5.경부터 2011. 8. 6.경까지 창원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천 9백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인 F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2011. 9. 5.경 F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보증금 증액으로 보증금 합계 2천만 원), 2011. 4. 23.경 임차인인 G으로부터 보증금 5백만 원을, 2011. 7. 10.경 이 사건 건물 임차인 H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고소장, 총액 계산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