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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6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 대구 서구 B 네거리에 있는 C조합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신저로 '3일 동안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300만 원을 주고 카드를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