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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9노53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형법 제284조”를 삭제함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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