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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2구합19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부터 2004. 1.까지 주식회사 노비언코리아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4. 3. 4. 주식회사 동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 4. 09:30경 3.5t 트럭에 짐을 상차한 후 망을 씌운 뒤 라쳇버클 로프를 설치하려던 순간 쓰러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위 병원에서 ‘뇌경색, 우 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4.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2004. 3. 4. 합성수지제조를 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2. 1. 4.까지 약 7년 10개월간 납품기사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 6일 08:00부터 19:00까지 상시 2시간 초과근무를 하였고(토요일은 08:00부터 12:00까지 근무하였다), 2011. 5. 1.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며, 동절기인 2011. 12. 27.부터는 08:00부터 18:00까지 평소보다 1시간 적게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는 지게차가 트럭 적재함으로 올려 준 PVC 파이프 묶음(무게가 7kg 내지 30kg 정도이다

을 적재함...